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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등재후보지) 원고모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11.29 |조회수 : 474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재후보학술지

일감부동산법학 18호 원고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입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에서는 2019228일 발간되는 <일감부동산법학 제18>에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감부동산법학은 부동산관련 특성화 학술지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연간 2(228/ 831)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감부동산법학이 등재후보학술지로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투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228일에 발행될 일감부동산법학 18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교수님들과 실무가, 연구자님들의 관심과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일감부동산법학은 논문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투고한 논문을 심사한 후에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연구격려금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연락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감부동산법학에 대한 자세한 투고 안내는 첨부파일의 일감부동산법학 논문 투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학술지명 : 일감부동산법학 제18

2. 주 제 : 부동산 관련 연구주제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원고분량 : A4용지 20매 이내.

5. 제출방법 :
투고논문 1.

논문게재신청서 1부(공지사항-문서양식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KCI 논문 유사도검사 결과서 1(https://check.kci.go.kr/).

원고 및 논문게재신청서는 이메일(ilkam@konkuk.ac.kr) 접수만 가능

6. 원고유형 : 부동산 관련 분야에 이론적·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논문으로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함

7. 원고작성 : 첨부파일 참조

(투고논문 중 형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논문이 많습니다. 형식요건을 완벽하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8. 마 감 일 : 2018. 12. 31.

9. 발 행 일 : 2019. 02. 28.

10. 제 출 :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한 논문을 이메일(ilkam@konkuk.ac.kr)로 제출

11. 문 의 처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전화 : 02-450-3297, e메일 : ilkam@konkuk.ac.kr, Fax : 02-450-0689)

 

게재되는 원고에 한해 소정의 연구격려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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