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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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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 제정 2008. 3. 1. ⋅ 개정 2010. 6. 1. ⋅ 전면개정 2014. 8. 1. ⋅ 부분개정 2014. 9. 16. ⋅ 부분개정 2016.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연구소는 법규범에 관한 이론과 그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보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라고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본 규정 제1조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법학 전반에 관한 기초 자료․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사업
  • 2. 법학의 중요 이론에 관한 연구
  • 3. 법학이론의 응용방안(실무)에 관한 연구
  • 4. 법현상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 5. 정기 간행물․논문집 및 기타 연구도서의 간행
  • 6. 정부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의 위촉에 의한 자문․연구사업의 수행
  • 7.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연구의 수행
  • 8. 연구결과에 관한 학술발표회 및 기타 강연회의 개최
  • 9.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지원
  • 10.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 11. 기타 연구소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5조 (학술지 등 발간)

  • ① 연구소는 일감법학(영문명 Ilkam Law Review), 일감부동산법학(영문명 Ilkam Real Estate Law Review) 학술지와 유리스 캄푸스(영문명 Juris Campus) 소식지를 발간한다.
  • ② 일감법학, 일감부동산법학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유리스 캄푸스 소식지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에 따른다.

제6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①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 ② 연구소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7조 (부서·업무)

  •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센터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센터를 신설·폐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1. 부동산법센터
    • 2. 입법정책센터
    • 3. 비교법센터
    • 4. 기업법센터
    • 5. 공익인권법센터
  • ② 각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내·외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 2. 학술행사 개최
    • 3. 학술지 발행
    • 4. 관·산학협력 활동의 추진
    • 5. 기타 센터별 연구활동에 필요한 업무
  • ③ 연구소는 서무, 회계(예·결산), 대외협력(학술행사 개최), 간행사업(학술지 발행) 등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행정실을 둔다.

제8조 (구성원)

연구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1. 소장 1인
  • 2. 센터장 각 1인
  • 3. 연구위원
  • 4. 연구원
  • 5. 사무직원

제9조 (소장)

  • ①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장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본 규정 제4조의 사업수행, 제10조의 센터장 임명, 제11조의 연구위원 및 제12조의 연구원 위촉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장)

  • ① 연구소의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 ② 센터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위원)

  • 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전임교원은 당연직 연구위원이 된다.
  • ③ 연구위원은 소속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소장은 필요한 경우 본교 정년퇴직교원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수의 원외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원외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⑤ 소장은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교수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학술연구교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연구원)

  • 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의 연구원을 둔다.
  • ② 연구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직원)

  • ①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유급의 행정실장과 행정조교를 둔다.
  • ②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14조 (위원회)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 2. 연구윤리위원회
  • 3. 일감법학 편집위원회
  • 4.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
  • 제15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일감법학 편집위원회)

    •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감법학 학술지의 투고·심사·편집·발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일감법학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일감법학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

    •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감부동산법학 학술지의 투고·심사·편집·발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재정)

    • ①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1. 본교 연구비(교비)
      • 2. 외부인사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연구용역사업의 수입
      • 4. 연구수탁금
      • 5. 기타의 수입
    • ②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외부 연구용역사업비 및 연구수탁금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소의 관리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1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5장 규정개정 등

    제22조 (규정관리)

    연구소 규정의 제·개정 및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23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캠퍼스 학술연구기관 설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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