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및 각 센터장과 일감법학편집위원장, 일감부동산법학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각 센터장과 일감법학편집위원장, 일감부동산법학편집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