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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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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2014. 8. 1. ⋅ 부분개정 2016. 10. 11. ⋅ 부분개정 2017. 10.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및 각 센터장과 일감법학편집위원장, 일감부동산법학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둔다. ② 운영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제4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각 센터장과 일감법학편집위원장, 일감부동산법학편집위원장이 된다.

제5조 (심의‧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소의 조직 구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
  • 2. 예산 및 결산
  •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5. 연구계약 체결
  • 6. 산학협력단 연구마일리지 관리
  • 7. 연구소 발전기금 관리
  • 8. 연구원 임명
  • 9.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6조 (회의)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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