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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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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논문 투고 규정

⋅ 제정 2014. 8. 1. ⋅ 일부개정 2014. 12. 1. ⋅ 전부개정 2019. 6. 1. ⋅ 일부개정 2021. 12. 1. ⋅ 일부개정 2022. 6.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규정 제5조 제2항 및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일감부동산법학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모집 공고)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감부동산법학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논문모집 공고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한다. 단 논문모집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제출 기일)

  • ① 논문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논문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논문제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일의 연장은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접수대장)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논문접수업무 처리를 위해서 논문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5조 (논문 투고)

  • ① 일감부동산법학에 논문을 투고하기를 원하는 자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ils.konkuk.ac.kr)에 먼저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ls.konkuk.ac.kr/treatise/main.asp)」에 ‘논문게재신청서’ 및 ‘KCI 논문유사도 검사보고서’ 그리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함께 이 규정이 정한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이 정한 논문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 ③ 전2항에 따라 원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투고자는 일주일 내에 이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④ 전3항에 따라 기간 내에 다시 제출된 원고는 논문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고논문의 성격)

일감부동산법학에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독창성과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

  • ① 일감부동산법학에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일감부동산법학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논문 게재료는 논문게재 확정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일감부동산법학 논문 심사료와 논문 게재료는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논문 게재)

일감부동산법학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을 통하여 일감부동산법학에 게재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저자에게 통보되면 저자는 결정에 따른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 양도 동의서)

  • ①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게 양도한다.
  • ②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된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 ③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 ④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음 각 호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 1.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 2.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 3.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는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 ⑤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원고료)

  • ① 연구소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교 연구소 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 논문 작성방법

제11조 (파일양식)

  • ① 논문은 한글 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MS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MS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편집용지 A4 기준, 용지여백 위쪽 20, 아래쪽 20, 왼쪽 30, 오른쪽 30,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으로 한다.

제12조 (편집용지)

편집용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용지종류: 한글기준 A4(국배판)(210×297mm)
  • 2. 용지방향: 세로
  • 3. 제본: 한쪽
  • 4. 용지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13조 (본문의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 ① 본문의 글자모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서체: 함초롬바탕
    • 2. 글자크기: 11
    • 3. 장평: 100
    • 4. 자간 : 0
  • ② 본문의 문단모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정렬방식: 양쪽혼합
    • 2. 여백: 왼쪽 0, 오른쪽 0
    • 3. 들여쓰기 : 10
    • 4. 줄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제14조 (각주의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 ① 각주의 글자모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서체: 함초롬바탕
    • 2. 글자크기 : 9
    • 3. 장평 : 95
    • 4. 자간 : -5
  • ② 각주의 문단모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정렬방식: 양쪽혼합
    • 2. 여백: 왼쪽 0, 오른쪽 0
    • 3. 내어쓰기: 13.1
    • 4. 줄간격: 13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제15조 (논문 작성)

논문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하며 학술논문, 사례연구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제16조 (논문의 분량)

본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A4용지 15매 이내로 한다.

제17조 (논문의 작성순서)

논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작성한다.

  • 1. 논문 제목(한국어, 로마자 병기)
  • 2. 저자명(소속, 직책 포함, 한국어, 로마자 병기)
  • 3. 목차표
  • 4. 한국어초록(한국어 주제어 포함)
  • 5. 본문(각주 포함)
  • 6. 참고문헌
  • 7. 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포함)

제18조 (논문 제목)

  • ① 본문의 논문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되 글자크기는 13으로 한다.
  • ②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제목은 한국어와 로마자를 병기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제목은 외국어와 로마자를 병기한다.

제19조 (저자명)

  • ① 논문 제목 다음 줄에 투고자의 성명을 표기하고 오른쪽에 *표를 하여 각주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표기한다.
  • ② 저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표기한다.
  • ③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저자명(소속, 직책 포함)은 한국어와 로마자를 병기한다.
  • ④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저자명(소속, 직책 포함)은 외국어와 로마자를 병기한다.

제20조 (목차표)

투고자의 성명 다음 줄에 목차표를 작성하되 큰제목만 표기한다.

제21조 (초록 및 주제어)

  • ① 초록은 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한다.
  • ② 논문의 목차표 다음 줄에 한국어초록을 작성하고, 논문의 마지막에는 외국어초록을 작성한다.
  • ③ 외국어초록의 경우 외국어논문제목, 저자명(소속, 직책 포함) 순으로 기재하고 초록을 작성한다.
  • ④ 초록의 마지막 하단에는 주제어를 작성한다.
  • ⑤ 한국어초록의 경우에는 한국어 주제어를 5개 이상 표기한다.
    예) [주제어] 민법, 상법, 소멸시효, 약혼, 이혼
  • ⑥ 외국어초록의 경우에는 외국어 주제어를 5개 이상 표기한다.
    예) [Key Words] Share of succession for spouse, Revision of civil law, Separate property owning, Contributory portion system, Theory of legislation.

제22조 (본문 및 각주)

  • ① 본문 목차의 순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큰제목: 로마숫자(보기 : Ⅰ, Ⅱ)
    • 2. 중간제목: 아라비아숫자(보기 : 1, 2)
    • 3. 작은제목: 아라비아숫자(보기 : 1.1, 2.1)
    • 4. 아주 작은 제목: 아라비아숫자(보기 : 1.1.1, 2.1.1)
  • ② 표 목차 및 그림 목차의 순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표 목차: <표 Ⅰ-1>, <표 Ⅱ-1>로 붙이고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
    • 2. 그림 목차: <그림 Ⅰ-1>, <그림 Ⅱ-1>로 붙이고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
  • ③ 본문 및 각주의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본문 및 각주는 한국어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한자 또는 기타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 옆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예) 한국(韓國)
    • 2. 본문 및 각주에서의 날짜는 ○○○○년 ○○월 ○○일 이나 ○○○○. ○○. ○○.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3. 자릿수를 표시하는 쉼표 다음에는 칸을 띄우지 않는다.
    • 4.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5.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를 하고 조문은 제○조 제○항 제○호 ○목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민법 제80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 ④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형식은 이 규정 제23조 각주의 표기에 따른다.

제23조 (각주의 표기)

  • ① 각주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단행본 인용법
      • 가. 국내단행본: 저자명, 서명 제○판, 출판지: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으로 표기하되 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다.
        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서울: 박영사, 2008, 99쪽.
        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8, 99쪽.
      • 나. 외국단행본: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예) Kymlicka Will,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2. ed., Oxford Univ. Press, 2002, p. 346.
        예) Raiser/Veil,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5. Aufl., München, 2010, S. 117.
      • 다. 번역서: 저자명, 옮긴이명 옮김, 서명 제○판, 출판지: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으로 표기하며 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다.
        예) Richard Dawkins,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8, 100쪽.
    • 2. 학술지 인용법
      • 가. 국내학술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제○권 제○호, 발행기관, 출판년도, 인용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일표, “판례의 형성과 구속력의 범위”, 일감법학 제1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3쪽.
      • 나. 외국학술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예) Tomas Irwin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Harvard Law Review Vol.65 No.3, Harvard Univ. Press, 1992, p.99
      • 다. 번역논문: 저자명, 옮긴이명 옮김, “논문제목”, 학술지명 제○권 제○호, 발행기관, 출판년도, 인용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三好登, 이상태 옮김, “로마법에 있어서의 토지·건물 간의 법적 구성”, 일감법학 제1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13쪽.
    • 3. 자료집 인용법
      • 가. 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기념논문집,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
        예) 홍완식,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입법의 원칙”, 헌법과 사회: 최대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철학과 현실사, 2003, 962쪽.
      • 나. 발표문과 토론문: 저자명, “논문제목”, 심포지엄 명칭: 심포지엄 주제, 주최기관명, 출판년도, 인용쪽수.
        예) 진홍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론과 실무”, 제2회 사회인프라개발법 국제심포지엄: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쪽.
    • 4. 학위논문 인용법
      저자명, “논문제목”, 수여기관 학위명, 출판년도, 인용쪽수
      예) 김은아, “재산상속상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58쪽.
    • 5. 판례인용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표기방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예) 판결: 대법원 ○○○○. ○○. ○○. 선고 ○○◇○○ 판결
      예) 결정: 대법원 ○○○○. ○○. ○○. 자 ○○◇○○ 결정
      예) 결정: 헌법재판소 ○○○○. ○○. ○○. 선고 ○○헌◇○○ 결정
    • 6. 신문기사 인용법
      • 가. 인쇄신문: 신문명, 저자명, “기사제목”, 면수, 발행일○○○○. ○○. ○○.
        예) 한겨레신문, 권혁철, “군사법원 ‘동성애 처벌’ 위헌제청”, 2008. 11. 17.
      • 나.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명, “기사제목”, 발행일○○○○. ○○. ○○, <웹사이트 URL주소>, 검색일: ○○○○. ○○. ○○. 단, 기사명은 생략할 수 있다.
        예) 한겨레, “군사법원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 2008. 11. 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205.html>, 검색일: 2009. 1. 1.
      • 다.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제목을 밝힐 수 있다.
        예) 서울신문, 한상희, “당신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2008. 6. 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627030004&spage=13>, 검색일: 2009. 1. 1.
    • 7. 웹자료 인용법
      • 가. 인터넷자료: 저자명(혹은 서버관리주체), “제목”, 작성일○○○○. ○○. ○○, <URL주소>, 검색일:○○○○. ○○. ○○. 단,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예)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조직도”, <http://ils.konkuk.ac.kr/z/?mid=provision_01_02>, 검색일: 2009. 1. 1.
      • 나. 인터넷 DB : 해당 DB의 표기법을 따르고, 특별한 표기법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문헌 표기법을 따른다. DB 뒤에는 “:”를 하고 URL 및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이승호, “현행 형법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해석론”, 일감법학 제1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0쪽: <http://ils.konkuk.ac.kr/z/?mid=journal_search&category=550&document_srl=822&listStyle=&cpage=>, 검색일: 2009. 1. 1.
  • ② 외국 학술지의 경우 약어로 표시할 수 있다.
    예) Harvard Law Review → Harv. L. R.
  • ③ 문헌의 재인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 논문은 “앞의 논문”, 단행본은 “앞의 책”으로 하며 외국문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일반용례에 따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논문, 33쪽.
      예) 홍길동, 앞의 책, 33쪽.
    • 2. 바로 앞의 각주와 동일한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 논문은 “위의 논문”, 단행본은 “위의 책”으로 하며 외국문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일반용례에 따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위의 논문, 33쪽.
      예) 홍길동, 위의 책, 33쪽.
    • 3. 동일한 쪽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주와 동일쪽”으로 표기한다. 외국문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일반용례에 따라 표기한다.
    • 4. 동일한 저자·필자의 저서·논문을 여러 개 인용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논문명”을 표기한다.
      예) 권종호, “발행시장규제-일본 금융상품거래법 해설”, 150쪽.
      예) 이계수, 군사 안보법 연구, 100쪽.
    • 5.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쪽수”, “같은 글, 쪽수”로 표기한다.
      예) 허균, 홍길동전, 33쪽.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였다. 같은 책, 54쪽.
  • ④ 기타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공저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한다.
    • 2. 외국인의 성명은 성과 이름 전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할 수 있다. 동양인의 경우 성과 이름은 모두 붙여 쓴다.
    • 3.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 4. 재인용 : 원전을 앞에, 재인용출처를 뒤에 기재하되, 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재인용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예) Willie S. Griggs v. Duke Power Co., 401 U.S. 424 (1971): 최윤희, “산업화와 법”, 일감법학 제1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78쪽에서 재인용.

제24조 (참고문헌)

  • ① 본문의 다음에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되 그 순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세미나·인터뷰자료, 신문기사, 웹자료 순으로 한다.
    • 2. 1호에 따른 기재순서는 동양문헌과 서양문헌으로 구분하여 한국문헌, 일본문헌, 중국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나열하며 한국문헌은 ‘가나다’, 일본문헌은 ‘히라가나’,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 3. 한 문헌의 길이가 두 줄 이상이 될 경우 둘째부터는 동일하게 4칸 들여쓰기 한다.
  • ② 참고문헌은 각주에 인용된 문헌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이 규정 제25조 참고문헌의 표기에 따른다.

제25조 (참고문헌의 표기)

  • ①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단행본: 저자, 서명 제○판,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2. 학술지: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제○권 제○호,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 3.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수여기관 학위명, 출판년도.
    • 4. 세미나 자료집: 저자명, “논문제목”, 자료집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 5. 신문기사: 신문명, 저자명(생략가능), “기사제목”, 발행일○○○○. ○○. ○○, <웹사이트 URL주소>, 검색일: ○○○○. ○○. ○○.
      예) 뉴시스, 이상택, “AI 살처분 1000만수 돌파…사상 최대 규모”, 2014. 3. 14,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140314_0012786560>, 검색일: 2014. 7. 25.
    • 6. 웹자료: 저자명(혹은 서버관리주체), “제목”, 작성일○○○○. ○○. ○○, <URL주소>, 검색일: ○○○○. ○○. ○○. 단,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대책”, 2014. 2. 28, <http://ebook.mafra.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40228_075737&pagenum=&category=&page=&search=&mem=>, 검색일: 2014. 7. 25.
  • ② 본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접근을 위하여 식별정보(DOI: 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을 시 해당 식별정보를 표기한다.

제26조 (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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