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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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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발행 규정

⋅ 제정 2014. 8. 1. ⋅ 일부개정 2021. 3. 16. ⋅ 일부개정 2022. 3.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규정 제5조 제2항 및 일감법학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일감법학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명)

연구소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술지 이름은 일감법학(영문명 Ilkam Law Review)으로 한다.

제3조 (학술지의 발행)

  • ① 일감법학은 연3회 발행한다.
  • ② 일감법학의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③ 일감법학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 ④ 일감법학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증호를 할 수 있으며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의 게재)

일감법학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에 따라 일감법학에 게재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허사유)

편집위원회는 일감법학 논문심사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심사위원이 게재의견을 제출한 원고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원고는 직권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정 위반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6조 (별쇄본 및 전자출판)

  • ① 게재된 저자에게는 일감법학 인쇄본 1부와 논문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비용부담 아래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일감법학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 ③ 일감법학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조 (저작권)

  • ① 일감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교 연구소에 귀속된다.
  • ② 저자는 본교 연구소가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하거나, 본교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하고 연구소가 요구할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8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완성된 원고가 제출되었을 것
    • 2. 일감법학 편집위원회의에 의해서 게재가 최종 확정되었을 것

제9조 (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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