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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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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 제정 2008. 3. 25. ⋅ 전면개정 2013. 5. 25. ⋅ 개정 2014. 8.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법규범에 관한 이론과 그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보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약칭함)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자(이하 “연구소에 소속된 자”로 칭함)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연구물에 대하여 심사의뢰를 받은 자(이하 “심사위원”으로 칭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및 공지)

  • ① 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② 연구소가 학술지의 원고를 모집할 때 또는 학술대회의 발표자·투고자를 선정할 때에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항 이외의 자는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표절금지)

  •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개된 자료의 인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비공개 자료나 의견의 인용 시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단, 상식에 속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이다.
    • 1.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혹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3. 타인의 창작물을 자기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4.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자기의 것처럼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 5. 연구결과의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제5조 (출판업적 표시제한)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 등의 작성자로 기재할 수 없다.
  • ② 저자의 기여도는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직위 등에 의해서 기여도를 왜곡하여서는 안된다.
  • ③ 공동저자(역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더라도,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6조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금지)

  • ① 저자는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 ② 과거에 출판된 연구물을 다른 외국어로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논문이나 발표·토론문에 밝혀야 한다.

제7조 (반환의무)

저자는 자신의 연구물이 제4조, 제5조, 제6조 의무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연구물의 출판 등을 위해 지원된 원고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제8조

(비밀유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성실의무)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성실히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제대로 읽어야 하며, 평가 의견서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의무)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인 논문을 객관적이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 학술지의 편집규정과 투고규정에 의해서만 형식적 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논문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1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법학교수(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1인 이상은 건국대학교 외의 대학에 직을 둔 자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은 관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의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스스로 채택한 사안 또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고·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신고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심의 대상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면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심의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
  • ② 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해당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 2. 기타 필요한 조치
  • ②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및 이의 대외적 공표를 하며 공표시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향후 3년간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금지 또는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 4. 기타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과 제2항의 각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 ① 위원 1인 이상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일주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조사가 결정 된 경우에는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보고·신고된 경우에는 즉시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와 보고자·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제15조의 제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결정사항을 보고자·신고자 및 심의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결정사항을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법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결정된 제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보고를 받은 법학연구소 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와 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에 발간되는 발간물에 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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