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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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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14. 8. 1. ⋅ 부분개정 2017. 10.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일감부동산법학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을 둔다.
  • ② 편집위원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은 전국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소속기관 지역을 고려하여 둔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연구소의 소장은 편집위원에게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 ① 편집위원회는 일감부동산법학 논문 모집 공고를 한다. 일감부동산법학 논문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 후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을 심의한다. 일감부동산법학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가 결정된 논문으로 일감부동산법학을 발행한다. 일감부동산법학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의)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의결)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편집위원의 의견수렴과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8조 (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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