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규정 제5조 제2항 및 일감법학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일감법학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결과 구성의 논리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할 때 : 수정후게재
3. 게재하기 부적합할 때 : 게재유보
심사위원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ils.konkuk.ac.kr)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ls.konkuk.ac.kr/treatise/main.asp)」에 접속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다운로드한 후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 제출한다.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편집위원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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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 | 게재 | 게재유보 |
편집위원회의 자체심사에 의한 재심의 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함 |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유보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유보 | |
게재 | 게재유보 | 게재유보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유보 | 게재유보 | |
게재유보 | 게재유보 | 게재유보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의견과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ils.konkuk.ac.kr)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ls.konkuk.ac.kr/treatise/main.asp)」으로 한다.
연구소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