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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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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논문심사 규정

⋅ 제정 2014. 8. 1. ⋅ 부분개정 2017. 10. 19. ⋅ 부분개정 2019. 6. 1. ⋅ 부분개정 2019. 12. 16. ⋅ 일부개정 2021. 12.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규정 제5조 제2항 및 일감법학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일감법학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절차)

  • ① 일감법학 논문 투고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논문은 일감법학에 게재되기 전에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여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가서를 바탕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할 때 투고논문에 대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표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공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어 논문별로 3인의 전국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심사의뢰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ils.konkuk.ac.kr)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ls.konkuk.ac.kr/treatise/main.asp)」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 1인당 심사의뢰 논문은 5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심사의뢰를 할 때 논문 투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한다.

제5조 (심사기준)

  •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결과 구성의 논리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 ② 심사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할 때 : 수정후게재
    3. 게재하기 부적합할 때 : 게재유보

제6조 (심사서 제출)

심사위원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ils.konkuk.ac.kr)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ls.konkuk.ac.kr/treatise/main.asp)」에 접속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다운로드한 후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 제출한다.

제7조 (게재여부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 ②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구성원은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유보

    편집위원회의 자체심사에 의한 재심의 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함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유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유보
    게재 게재유보 게재유보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유보 게재유보
    게재유보 게재유보 게재유보
  • ④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및 “수정후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해당 호 일감법학에 게재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및 “수정후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수정·보완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논문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직권으로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해당 호 일감법학에 게재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의견과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ils.konkuk.ac.kr)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ls.konkuk.ac.kr/treatise/main.asp)」으로 한다.

제9조 (심사비의 지급)

연구소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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